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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5-31
조회수
426
댓글
0



세무조사

[ 稅務調査 ]


세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원칙이 있다. 


단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과거 2번 이상의 잘못이 있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된다.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추적조사·확인조사·긴급조사·서면조사 등이 있다. 


①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의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이다. 지방청 조사는 순서대로 20일과 15일·40일이 된다. 


②특별조사는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조사방법으로, 조사기간은 30일(지방청·국세청 조사는 60일)이다. 


③추적조사는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추적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또는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나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확인조사는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⑤긴급조사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사방법이다. 


⑥서면조사는 신고 상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두산백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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