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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

  • 6
    가족간 차용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유튜브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50대 초반 법인사업자인데요

    8~10억 사이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각각 1억원씩 차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작성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만 있어도 될까요??

    실제 1억원씩을 받은 금융거래확인서도 반드시 필요할까요??

    차용예정이라고 적으면 금융거래확인서 안내도 될까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자녀증여

    송파구에 공시지가1억3천5백만원 빌라를 지금 18세 딸에게 증여 하고 싶은데요,,후년에 성인이 되면 증여해야 유리한지 잘 몰라서요 현재 세입자가 1억6천만워 전세 살고 있고 3천만원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이집외에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 4
    부부공동명의 주택 아들에게 증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어쩌다 보니 다주택(4주택)자가 되어서 요즘 여러 압박으로 집을 매도 하려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20프로 중과가 되는 사항이라 차라리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알아보던중

    증여취득세가 12프로까지 상승한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너무 무지한 탓에 이렇게 까지 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ㅜㅜ


    저희가 아들에게 증여 하려고 하는 주택의 소재지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벽산 1차 아파트 31평형 입니다.

    2015년 6월에 이억구천이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최근에 같은평형의 주택이 5억원에 매도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게 더 저렴할지, 아님 아들에게 증여하는게 더 저렴할지

    궁금합니다. 너무 정들고 아끼는 집이라 되도록 이면 팔지 않고 증여하고 싶은 심정이 더 큽니다.


    부담부증여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필요하다면 전세도 놓을생각입니다.

    이곳 전세가 요즘 3억5천에서 4억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대출은 없습니다.


    남편과 저와 공동명의 주택이어서 증여시에 양도세처럼 세율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무지해서 아는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심정이 너무 절실하니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3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저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토익 과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봐도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예외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문의를 했는데도 "초/중/고"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만 알려주셔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는 신고 대상 예외가 된다는 글도 있던데요.. 그럼 저는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인지... 항상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해오고,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학원에서 "원천징수"를 받아서 해왔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하려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2
    주택취득자금조달 계획서란?

    <br>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후 실거래 신고 때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을 써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하는데, 개정안은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했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세무조사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 稅務調査 ]


    세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원칙이 있다. 


    단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과거 2번 이상의 잘못이 있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된다.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추적조사·확인조사·긴급조사·서면조사 등이 있다. 


    ①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의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이다. 지방청 조사는 순서대로 20일과 15일·40일이 된다. 


    ②특별조사는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조사방법으로, 조사기간은 30일(지방청·국세청 조사는 60일)이다. 


    ③추적조사는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추적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또는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나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확인조사는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⑤긴급조사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사방법이다. 


    ⑥서면조사는 신고 상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두산백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