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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50대 초반 법인사업자인데요
8~10억 사이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각각 1억원씩 차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작성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만 있어도 될까요??
실제 1억원씩을 받은 금융거래확인서도 반드시 필요할까요??
차용예정이라고 적으면 금융거래확인서 안내도 될까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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