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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떵떵거리며 사는 ‘호화 체납자’ 325명 추적…1,535억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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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19-05-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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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클릭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12069


[앵커]

서울 강남 등 부자동네에 살고, 고가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수천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325명을 따로 추려서 추적했더니 넉 달 만에 세금 1,535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물론 체납자들이 순순히 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도세 수억 원을 고지받은 체납자 A 씨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 본인의 고가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현금 12억 원을 급히 인출했고 보험 10여 개를 해약해 보험금 2억 4천만 원도 숨겼습니다.

세금을 안내려고 숨긴 건데 전담 추적반이 잠복추적에 나서, 자녀 명의 고급 아파트의 싱크대 안에서 5만 원권 만 장, 5억 원을 확보해 압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체납자 B 씨는 체납발생 직전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역시 탈세 추적반의 잠복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결국 시동생 계좌로 수령한 부동산 양도대금 수표 두 장, 3억 원어치를 내놔야 했습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C 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체납한 뒤 지인 명의 주택에 살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 적발됐습니다.

세금 안내려고 재산을 금괴로 바꿔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놓은 체납자도, 고령의 부모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배우자에게 10억 원 이상을 넘겨준 뒤 서류상 이혼한 체납자도 모두 찾아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올 1월 부터 넉 달 동안 악의적인 체납자 325명을 추적해 총 1,535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을 체납하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체납자들은 반드시 추적한다며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20억 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출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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