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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조세불복 해명자료 제출 잘 준비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19-08-10 15:12

본문

국세청 세무조사 조세불복

해명자료 제출 잘 준비해야~

이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깐 최근 기업을 경영

하며서부터 많은 사업가님들의 하소연을

들을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무

래도 제일 큰 무서움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조세불복 세무조사 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따로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 할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절세혜택을 볼수가 있다면 이에

따라서 보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세 방법을

넘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거나

그만큼 오해를 살수가 있는 점인데요.

이럴때 위와같은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제 과세표준과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따로 그것에 맞게 선정

하여 사전을 통지를 한 뒤에 절차를 거쳐서

조사착수, 결과통지, 조세불복 등의 단계로

거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따로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기선정과 함께 비정기 선정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따로 회계성실도를 분석을 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

가 왜 나왔는지 까지도 파악을 하여 나중엔

검증이 필요로 하고 무작위로 추출을 하여

진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기존에 정기적으로 하는 선정과

는 달리 성실신고확인서나 세금계산서 등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다

거나 위장거래혐의 그리고 탈세제보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진행이 되는 비정기

선정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이게 보통적으로 5년에서 한번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거치게 되는점인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점이 바로 가집금 등 업무

로부터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나 따로 명의신탁주식 등의 문제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탈피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때 억울한 조사를 혐의받으

셨다면 조세불복 세무조사를 대응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때 이곳 0.1%전문세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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